전주지법,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 첫 공판 공범은 “피해자와 만나서 놀기만 했다” 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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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들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공범만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6일 국외이송유인 및 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와 B(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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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피해자는 모임 자리에서 처음 봤다. 자리에 있던 제 지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태원의 PC방에서 함께 놀아달라고 해서 같이 PC방을 간 적은 있다”며 “하지만 그에게 경비에 쓰라고 현금을 주거나 유령법인 이사를 넘기고 계좌를 받을 때 그를 안심시키는 발언 등을 한 적은 전혀 없다. 맹세한다”고 극구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도 캄보디아에 유인당할 뻔한 피해자였다”며 “전혀 나쁜 맘을 먹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인 A씨 및 유인 피해자 등 모두 2명을 다음 재판 기일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2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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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경우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망설일까봐 경비를 주거나 이들을 안심시키는 등 국외이송 범행이 용이해지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