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의 조제용 의약품이 소위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뉴스1
16일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은 감기나 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슈도에페드린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해 슈도에페드린에서 특정 구조만 떼어내면 불법 필로폰을 만들 수 있다. 2023년에는 30대가 감기약 1000여 통을 구입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붙잡힌 바 있다.
약사회는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슈도에페드린은 부작용과 오남용이 커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하고, 1인에게 최대 4일 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매 및 복용 지침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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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