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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 사기범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특정 공간에 머물게 하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범행 장소를 모텔·호텔에서 원룸 등 주거 공간으로 옮기는 등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불법 자금 은닉 사건에 연루돼 구속될 수 있다”며 “수사에 협조하면 구치소 대신 임시 보호 관찰 조치로 모텔 등에 머물게 하겠다”고 속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대 회사원 박모 씨는 지난 12월 초순 이런 수법에 속아 순천의 한 원룸을 한 달간 임차하는 데 50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박 씨는 약 일주일간 해당 원룸에 머물며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사실상 스스로를 감금했다. 전화금융 사기범들은 박 씨에게 “수사 협조를 위해 자금을 보호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여, 그가 보유하고 있던 7000만 원 전액을 송금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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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의 범행 공간이 모텔·호텔에서 원룸 등으로 옮겨가는 것은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수법 변화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모텔이나 호텔 관계자들이 장기간 외출하지 않는 투숙객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자, 보다 은밀한 공간으로 범행 장소를 바꿨다는 것이다.
전화금융 사기범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골드바나 귀금속을 구매해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전화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장소에 머물도록 지시하지 않으며, 외부와의 연락 차단이나 현금·골드바 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이런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