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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 급물살… “시장 역효과” 우려도

입력 | 2025-12-15 03:00:00

‘韓소비자 무시’ 쿠팡에 제재 힘실려
수수료 총액 15% 제한 발의 등 속도
“독점적 플랫폼에 자영업자 피해”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 신중론도




배달의민족, 쿠팡 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식당 업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이 늦춰졌다가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비판 흐름 속에 다시 급물살을 탄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가 자영업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플랫폼의 총액 수수료 상한선을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급물살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2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이 참여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까지 만들어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에 공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한미 관세협상이 시작되면서 주춤해졌다.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려던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을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대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이다. 또 서울시의 ‘땡겨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조차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총 수수료 상한선(15%)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료 등을 합하면 공공 배달앱이 식당 업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20∼30%에 이른다.

주춤하던 수수료 상한제 논의는 지난달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달려졌다.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듯한 쿠팡의 대응과 사과가 논란을 키우며 ‘쿠팡 제재론’에 불을 지핀 것이다. 특히 대규모 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이탈이 거의 없는 것은 쿠팡이 유통·배달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배달 플랫폼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여전, 신중한 접근 필요

정치권에서는 법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의 상한,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배달비용 분담 구조 문제로 입점 업체와 라이더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까지 모두 피해를 본다”면서 “총 배달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기본 요금과 핵심적인 요금 산정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입법으로 라이더의 수익이 감소하거나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플랫폼의 수익이 제한되면 배달 인프라 유지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1일 토론회에서 “배달시장에 일정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전가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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