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와 싸우는 소방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 News1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손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손 씨 측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96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했던 손 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3년 3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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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출동부서장 등 근무 기간 화재 진압·구조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은 동료 소방공무원 진술에도 부합한다”며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