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2023년 3월 실시된 입찰에서 담합한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솔케미칼, 한국이콜랩, 화성산업 등(가나다 순)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수질 정화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 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화합물이다.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나뉜다.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당시 두 업체만 생산했던 분말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141건, 82건을 낙찰받았다. 여러 업체가 생산했던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선 8개 회사가 각각 또는 같이 집단을 이뤄 담합해 응찰했다. 이를 통해 8개 회사는 해당 기간 진행된 294건의 입찰 중 273건에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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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