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남시 가처분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뉴스1
광고 로드중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법원이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았다.
11일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