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8시 10분경 국회의사당 담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2025.12.10. (사진. 영등포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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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현직 군무원으로 파악됐다.
불을 지른 남성은 방화 이유에 대해 “정치에 불만이 있다”며 “국회에서 테니스를 치는 게 꼴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장 인근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체포했다. 소방 당국은 15분 만인 오후 8시 25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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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붙인 남성은 국회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기도 시흥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군 수사기관에 군무원을 넘겼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