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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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깎던 중 귓불을 가위로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 씨(2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 B 씨(44)의 머리를 깎다가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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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이발 중 손님을 다치게 한 A 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A 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