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아파트에 붙어있는 공지사항.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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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가 택배 손수레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를 내걸어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승강기 내부에 손수레를 끌고 배달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공지에는 손수레 바퀴나 고정봉 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바닥에 흠집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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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지를 두고 아파트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반복된 민원과 실제 손상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주민들은 과한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그럼 1층에 물건 쌓아놓고 입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면 되겠다. 결국 불편함은 누가 다 떠안게 되는 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무슨 박물관 전시물이라도 되나”라며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렇게 소중하면 보호 매트까지 깔아야지 왜 기사만 불편을 감수하나. 입주민들 유모차 장바구니 수레도 다 금지 시키는 게 맞다. 아니면 저런 아파트는 아예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해 버려라”라며 지나치게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반대로 “너무 험하게 쓰는 기사들도 있는 건 사실”이라며 조심 사용을 요청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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