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과반 실패…당헌-당규 개정 무산 조승래 “선택 존중하지만 안타까워”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도 부결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12.5 뉴스1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과반(299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이날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77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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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 안팎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는 독단적 결정’, ‘대의원에게 약하고 권리당원에 강한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1인 1표제 추진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공개 반발했다. 당 강성 지지층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 등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였다.
당초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 당헌·당규 개정안은 같은 달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이어지자 중앙위 일정을 이날로 미루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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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 대표가)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도 부결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각 시도당 상무위원 심사 대신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는 안에 대해 중앙위 표결에 나섰으나 297명만이 찬성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