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협박성 메시지…1심 징역 1년·집유 2년 피고인·검찰 쌍방항소 기각…“원심 유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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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4일 오후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오모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 선고는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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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