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아닌 배임수재 적용…1년 3개월 ~1년 6개월 선고 “컨소시엄에 1등 점수 달라” 부탁받고 4000만~5000만원 챙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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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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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2심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추가한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5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의 구체성, 객관성, 일관성 등을 고려했을때 교수 박 씨와 정 씨가 5000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청 공무원 박 씨의 경우는 ‘배달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해 4000만 원을 수수 금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정과 청렴을 해치고 공정한 경쟁에 장애가 되는 배임수재죄는 매우 엄중한 범행”이라며 “LH 기술 심사 전반에 부정부패를 타파할 필요성과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부실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도 위해가 가는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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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 등은 2022년 3월경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감리 업체에 후한 점수를 준 뒤 심사 전후에 현금 수천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리 업체는 이들에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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