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시는 그동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나 물가 상승, 양육비 부담이 심화함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셋째아 이상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 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를 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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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인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출산 친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