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대상에 ‘인용’ ‘의견’까지 포함 정정보도 방식도 규제 “편집권 침해”
한국신문협회 로고 (한국신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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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정정보도의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의견서는 “개정안은 신문의 정정보도 게재 위치를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규정했다”며 “기사의 위치와 형태는 신문사 정책 및 편집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정정보도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의 1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안이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어떤 경우엔 기간 제한 없이 정정·삭제 청구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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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허위조작보도의 개념 도입’ ‘언론사에 사실 입증 책임 부과’ 등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역시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자의적 판단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언론사의 제출을 의무화한 것도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