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끝나지 않은 그림자] 구속 위법성 주장하며 버티기 특검 조사서 아예 입 안열어 16회 연속 재판 불출석하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2025.11.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광고 로드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마다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거나, 변명으로만 일관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연이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법원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공수처는 올해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를 둘러싸고 ‘철통 수비’를 유지하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결국 공수처는 1차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같은 달 15일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성공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나와선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구속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광고 로드중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통령은 10월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으로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그제서야 저항 없이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조사가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떼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16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10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개월 만에 출석해 주요 증인에 대해 직접 신문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는 피의자만 알 수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