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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찍으려고 아기 발로 차 쓰러뜨려…누리꾼들 “미친 짓”

입력 | 2025-11-28 13:41:28

한 누리꾼은 고발장 접수하러 경찰서 방문도
“경찰이 처벌 어렵다며 고발장 접수 거부” 주장
경찰 “원본 찾으려 노력…접수 과정서 오해”



ⓒ뉴시스


소셜미디어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1살 정도로 추정되는 아기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영상이 확산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서 각종 이슈·유머 등을 공유하는 ‘OOO 매거진’이란 채널에는 “아들 움직이면 다시 찍는거야”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 가정집에서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LOVE’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 자식으로 보이는 아이 둘을 앉혀 놓고 작은 아이의 어깨를 발로 강하게 차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단어 ‘LOVE’에서 ‘O’와 ‘E’는 화면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 신체를 이용해 나머지 글자 ‘L’과 ‘V’를 만들기 위해 큰 아이는 손을 들게 하고, 작은 아이는 발로 쓰러뜨려 넘어지면서 다리로 V자 모양이 나오게 한 것이다.

이 채널은 해당 영상에 해시태그로 ‘유머’ ‘웃긴영상’ ‘육아스타그램’ 등을 달기도 했다.

이 영상을 본 스레드 누리꾼들은 영상 속 여성이 제 정신을 가진 엄마가 아니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내가 뭘 본거야? 미친” “이렇게까지 찍고 싶었나? 발로 차다니” “한국이에요? 저 엄마 계정 아시는 분 있나요?” “영상 찍으려고 애를 발로 차? 다른 의미로 웃긴 분이네” “나 지금 뭘 본거야?” “정신나갔나?” “소름. 어째서 우린 자식을 낳은 같은 엄마죠? 엄마잖아요, 부모잖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미치신 거 아닙니까? 아동학대입니다!!!!” “이게 재밌나? 진짜 애 둘 엄마가 무슨 생각인거지. 학대아닌가”라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 중 한 명인 A씨는 자신이 지난 20일 오후 아동학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 방문했다고 뉴시스에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고발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들은 ‘영상 출처를 고발인이 직접 알아와야 수사가 시작된다’ ‘알아와도 처벌은 어렵다’ ‘미국 기업 계정이라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고 영장도 발부되지 않는다’ ‘출처 불명, AI 가능성, 연출 가능성, 고의성이 안 보인다’라는 발언 등을 하며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기본 책무를 고발인에게 전가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누구든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제 계정은 아동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무단 복제·편집·게시해 다수에게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출처 불명, AI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범죄이고, 저는 출처 확인, 원본 게시자 확인 의무와 수사권이 없으며, 수사는 경찰 소관이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런 A씨의 주장에 대해 양천경찰서 측은 “유머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라 (영상 원본 출처) 확인이 어려운데, 경찰 입장에서 원본 계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사건 접수 단계에서 (영상 원본 출처) 확인을 한 다음에 접수하려는 상황에서 민원인께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영상은 스레드의 ‘OOO 매거진’이란 채널 외에도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유머 채널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스레드 누리꾼들의 반응과 정반대로 한 인스타그램 채널의 누리꾼들은 이 영상을 보며 “재밌어요. 애기도 누워서 웃고있는듯. 나중에 커서보면 즐거울거 같아요” “아 너무 귀엽다. 좀 세긴했지만” “해볼 거 생겼다” “힘 없이 쓰러지는거 왜 이렇게 귀엽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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