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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상한제’ 라이더도 반대…배달앱 이어 반발 확산

입력 | 2025-11-28 13:34:20

전배모 “수수료 상한제, 배달기사 소득 상한제법”
소상공인 피해 우려…美, 자영업자 부담 23%→43% 증가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2024.10.13 뉴스1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도입을 시사하자 일선 배달기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배달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배달산업 위축으로 소비자·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에서 배달을 하는 라이더와 배달대행 협력사가 출범한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법은 실제로는 배달기사 소득 상한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정부와 배달앱은 배달수수료 인하 상생안을 도출하고, 올해 초부터 수수료를 인하한 상생요금제를 시행한 바 있다.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는 2~7.8%로 낮추고, 배달비는 건당 1900~34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배달앱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용은 건당 3000~7000원 수준으로, 외식업주에게 받는 배달비보다 크게는 2배 이상 높다. 이에 배달앱이 중개수수료 수입을 배달비로 돌려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더 측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수료 상한제로 배달기업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배달비용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배모는 “배달비가 깎이면 선택지가 없다. 결국 라이더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라이더 악법”이라며 “라이더가 줄면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외식업주 지원을 목적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논의되면서 정작 라이더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배모 측은 “가장 억울한 건 이 논의에 저희 같은 현장 라이더는 없다는 것”이라며 “라이더 의견 없이 논의된다면 이 법은 그야말로 라이더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가 국회 앞에서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배모 제공


최근에는 여당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배댈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배달업계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규제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최저임금제와 같이 강력히 가격을 제한하는 처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가 사실상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배달앱 규제를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고, 출범 이후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업계 및 학계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규제할 경우 배달앱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라이더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미국 뉴욕의 경우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됐다.

2021년 뉴욕시가 배달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23% 수준으로 낮추자 배달기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배달기업이 기존 수수료 외 20%의 ‘서비스 향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승인됐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23%에서 43%로 증가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은 공공재의 성격이 없기에 이 경우 가격은 경쟁 등 시장경제를 통해 형성된다”며 “가격 통제로 시장경제 원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산업 자체가 위축돼 죽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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