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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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동성과 사랑에 빠졌다며 이혼을 요구해 왔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가정적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까지 두고 평온한 가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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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밤, 남편이 씻는 사이 스마트워치에 메시지가 떴다고 한다. A씨는 ”묘한 예감이 들어서 곧바로 확인했다“, ”그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당시의 충격을 전했다.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던 것. A씨는 ”그런데 ‘형’이라는 호칭도 그렇고, 보낸 사람 이름도 그렇고, 상대는 남자 같았다“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결국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야 내 성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도 이혼에 동의했다. 단 아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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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한눈을 판 건 명백한 외도 아니냐“, ”게다가 이혼하고 외간 남자와 함께 살 집에 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공동양육을 하게 되는 것인지,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남편의 면접교섭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부정행위란 단순히 이성간의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동성이라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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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외도행위로 인해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초래하는 등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녀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공동양육에 대해 김 변호사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 등에서 통상적으로 공동친권자나 공동양육자 지정을 잘 해주지 않는 편이다“라고 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두 분 사이에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두분이 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남편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아이를 아예 못 만나게 하거나 면접교섭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면접교섭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 정도에 이르게 돼야 하는 부분이다“며 ”심지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다고 해도 완전한 배제는 어렵고, 면접교섭을 하되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의 성정체성 문제 자체로만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주장해 볼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