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모습. 2025.11.26/인천지검 제공
26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중국 출신 귀화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30대 중국인 남성 B씨는 강도상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모습. 2025.11.26/인천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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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단수 특수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의 계획성과 공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3개월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미행하며 범행을 준비했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한 정황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범행과 별개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