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필름식번호판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7일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전기차에 처음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은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그대로 반사하는 특수 필름을 부착한 번호판이다. 밤에도 번호판을 잘 보이게 하고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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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식 번호판의 반사 성능 기준은 현행보다 6배가량 높여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했다. 필름식 번호판 생산 정보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 기간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7일 발령되고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필름식 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 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및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