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이 12월 1일 10시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인천 중구 영종과 옹진군 북도면, 서구 청라 주민 차량이다.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intoll.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 소유한 차량 중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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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통행료 감면 신청 초기 접속 증가가 예상돼 12월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 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3연륙교는 통행료는 2000원으로 차량이 별도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 요금징수 방식’이 적용된다.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시 자동 징수되며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차적 조회 후 고지서 등으로 부과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