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개별교섭 허용…교섭창구 단일화 무력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서울=뉴시스
하지만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만은 단일화하기로 한 뒤 15년째 정착된 구조를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노사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 매뉴얼과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 노동위가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광고 로드중
정부는 예외규정을 활용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동안 단일 사업장의 복수 노조는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를 때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만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동부는 모든 하청 노조가 따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하청 노조를 몇 개씩 묶어 교섭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청 노조 사이의 갈등까지 파악해 몇 개씩 묶어 교섭단위를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맡는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건설, 조선 등 주요 업계의 하청 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하청 노조의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 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서울=뉴시스
● “노조 수천 개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도”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하청 노조와 매년 어느 정도나 교섭해야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수천개의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사내 하청과 사외 하청에다 직무 별로도 생산, 사무직 등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수천 개에 달한다. 원청 사용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리해서 교섭해야 할지 모호하다.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노사 현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때마다 교섭단위 분리와 병합, 사용자성 판단이 반복되면 현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시행령만으로 새로운 노사 교섭 제도의 작동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노동부가 지침, 매뉴얼 등으로 제도를 더 구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