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특정했지만 2015년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유전자 분석기법 발전으로 증거물서 DNA 검출해 확인
서울경찰청 제공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를 범행 당시 빌딩 관리인이던 60대 남성 A 씨로 특정했다.
2005년 6월 6일 20대 여성 B 씨는 감기 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했다가 휴일이라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던 중 A 씨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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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후 A 씨가 시신에 쌀 포대 두 개를 씌워 노끈으로 묶은 뒤, 같은 날 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봤다. 시신은 이튿날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단속하던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 20일 40대 여성 C 씨는 친정에 간다며 나간 이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경찰은 같은 빌딩을 방문했다가 A 씨에게 붙잡혀 지하 1층 창고로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 씨는 C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A 씨가 시신을 비닐과 돗자리에 감싸고 나일론 끈으로 결박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운반해 인근 주택가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와 C 씨는 발견됐을 당시 동일하게 쌀 포대, 비닐로 각각 씌워진 뒤 섬세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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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8년 동안 수사를 이어갔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2013년 6월 미제사건으로 관리 전환했다.
이후 2016년 서울경찰청은 미제사건 전담팀을 신설해 수사 기록 및 증거물을 건네받았다.
미제사건팀은 신정역 일대 유사 사건과 방송 제보 등 다양한 첩보·제보 등을 검토하고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증거물을 재감정 의뢰했다.
2020년 유전자 분석기법이 발전하면서 1·2차 사건의 증거물인 속옷 및 노끈에서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것이 확인됐고, 경찰은 두 사건의 피의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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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치하는 DNA를 확인하지 못했고, 사망자 주변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갔다.
경찰은 △신정동 거주 및 직장 경력 △피해자 주변인 △설비·인력·공사·봉제업 종사자 △독립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직업 △살인·성폭력 등 전과 3차례 이상 △주간·휴일 및 특정일 범행 △사망(자살) 원인 부자연스러운 대상자 등의 기준을 통해 이미 숨진 56명을 들여다봤다.
그 과정에서 양천경찰서 기록 보관실 3차 수색을 진행했고, 2006년 2월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된 A 씨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A 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경찰이 1·2차 사건 발생 장소인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파악했고 그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 씨는 2015년 7월 암으로 사망한 뒤 화장 처리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생전 거주한 지역의 병·의원 및 검체 검사업체 등 40곳에 대한 탐문수사 중 A 씨의 검체(인체 유래물)를 보관하는 곳을 찾게 돼 압수 영장을 집행해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를 확보했다.
올해 8월 국과수 감정 결과 A 씨의 DNA가 두 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은 A 씨가 2006년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재소자 10명 등을 탐문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재소자 탐문에서는 A 씨에 대해 “60대임에도 불구하고 180cm의 단단한 체격이었고 노역 당시 노끈 매듭을 깔끔하게 잘한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한 2차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06년 2월 동일 장소에서 유사 수법으로 성범죄 시도 후 검거된 사건의 피해자를 재조사해 범행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 씨는 1·2차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3차례의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A 씨가 사망한 상태인 만큼, 관련 자료를 종합해 조만간 이 사건을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오랜 시간 경찰을 믿고 기다려준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2006년 5월에 발생한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과는 동일한 범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그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엽기토끼 사건’은 2006년 5월 임시공휴일, 한 여성이 신정역 일대 반지하 원룸으로 남성에게 끌려갔다가 도주한 사건이다. 해당 여성은 건물 내부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