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서울=뉴시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21일 “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경찰 이첩 예정이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을 보고받은 뒤 격노하며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은 군검찰에 의해 회수됐다. 이후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서도 외압이 이어진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채 사건을 경북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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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수사 외압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를 은폐하거나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모해위증 등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수사 외압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26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다른 수사 내용까지 포함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