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뉴시스
광고 로드중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