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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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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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500만 원보다 낮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