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19년 4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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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시 물리적 충돌이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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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