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 뉴스1
광고 로드중
소형보트를 타고 국내 밀입국한 뒤 전국을 돌며 은신하다 붙잡힌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현진) 심리로 열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4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께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께 태안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조사 결과 A 씨는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에서 은신하며 1년 간 배추밭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