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분쟁 끝 로열티 지급 마무리 中, 美수출 차단 우려로 합의 나선 듯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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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3년간 전개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이 BOE의 특허 사용료 지급으로 마무리됐다.
19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해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8일(현지 시간) 공고를 통해 양 사 간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ITC는 당초 17일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양측 합의로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전은 올 7월에 내려진 예비 판정에서 사실상 갈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ITC는 당시 BOE와 자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했다며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제품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예비 판정은 대부분 최종 결론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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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은 2022년 12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10월 영업비밀 침해로 BOE를 추가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양 사가 뜻을 함께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