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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전통주 키운다… 맛볼 기회 늘리고 신규면허 문턱 낮춰

입력 | 2025-11-19 03:00:00

내년부터… 시음량 年1만1000L로
소매업자, 축제 때 시음 제공 가능
관광지 등 면허 발급 완화될 듯
“수제맥주 같은 시장 성장 기대”




최근 K푸드 열풍에 힘입어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정부가 전통주의 시음 제공 한도를 늘리고, 유통면허 발급 문턱을 낮추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나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제와 행사에선 주류 제조업자가 아닌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전통주 맛볼 기회 확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와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주는 명인·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만드는 민속주와 양조장 인근 지역의 농산물로 만드는 지역특산주로 나뉜다. 새 고시와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전통주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시음 제공 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주류 홍보를 위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시음주를 제공하려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제공 한도는 희석식 소주 1만2960L, 맥주 1만8000L, 그 외 주류 9000L 등이다. 내년부터 전통주의 한도는 1만1000L, 전통주가 아닌 탁주와 과실주 등은 1만 L로 늘어난다. 한 병에 500mL인 막걸리 기준으로 시음 제공량이 1만8000병에서 2만2000병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세청 측은 “시음주 승인 신청이 2021년 1018건에서 2024년 519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주 시음을 제공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된다. 일반 주류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와 달리 전통주 소매업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만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최하는 축제와 행사에서도 소매업체가 전통주 시음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신규 진입 유도해 유통 경쟁 촉진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발급 기준을 낮춰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쉽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별로 주류 소비량과 인구 기준에 따라 면허 발급을 제한한다. 관광객이 많아 주류 소비량은 많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수요만큼 면허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주류 소비량과 인구 기준 가운데 더 큰 값을 기준으로 삼아 신규 면허를 받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주류 제조 시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면제되는 전통주 용량 기준이 발효주류 1000kL(킬로리터), 증류주류 500kL 등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게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이를 면제해 준다. 또 종이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해온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통주 규제 완화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소비가 늘고 경쟁력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서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2년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 소규모 양조장에서 맥주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4년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다른 영업장에서 맥주를 팔 수 있게 됐고, 2017년 편의점 등에서도 캔, 병맥주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가 개선됐다. 덕분에 국내에서 다양한 수제맥주가 등장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체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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