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음량 年1만1000L로 소매업자, 축제 때 시음 제공 가능 관광지 등 면허 발급 완화될 듯 “수제맥주 같은 시장 성장 기대”
최근 K푸드 열풍에 힘입어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정부가 전통주의 시음 제공 한도를 늘리고, 유통면허 발급 문턱을 낮추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나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제와 행사에선 주류 제조업자가 아닌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전통주 맛볼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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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시음을 제공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된다. 일반 주류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와 달리 전통주 소매업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만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최하는 축제와 행사에서도 소매업체가 전통주 시음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신규 진입 유도해 유통 경쟁 촉진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발급 기준을 낮춰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쉽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별로 주류 소비량과 인구 기준에 따라 면허 발급을 제한한다. 관광객이 많아 주류 소비량은 많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수요만큼 면허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주류 소비량과 인구 기준 가운데 더 큰 값을 기준으로 삼아 신규 면허를 받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주류 제조 시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면제되는 전통주 용량 기준이 발효주류 1000kL(킬로리터), 증류주류 500kL 등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게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이를 면제해 준다. 또 종이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해온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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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