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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팀장급·조직원에 잇단 징역형 구형

입력 | 2025-11-18 16:10:00

선처 호소하는 임신부 조직원에도 징역 8년형 구형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에게 연달아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A 씨(32)와 B 씨(24)의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12년과 8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역형과 함께 A 씨에게는 벌금 9억2000만 원과 추징금 5352만2000원, B 씨에게는 추징금 5381만 원의 납부를 명령해 달라고 했다.

두 피고인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 로맨스팀 팀장급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재판부에 “총책부터 조직원들이 일망타진됐지만 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같은 팀 상담원으로 일한 임신부 B 씨는 “남편은 11년의 장기 형을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며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선처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그럼에도 선처를 구하는 것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와 B 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9일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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