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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서 소유주도 모르게 10만원 빠져나가

입력 | 2025-11-17 20:50:00

체크카드 결제 승인 문자. 독자 제공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부산 모 지점에 등록된 체크카드에서 소유주 모르게 10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 해킹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자 A 씨는 본인의 고객 정보까지 유출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 사는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 48분(6만 6000원)과 오전 0시 55분 (2만 8600원), 오전 0시 58분 (5000원)에 총 3건의 체크카드 결제가 이뤄졌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 같은 결제를 한 적이 없었다.

이에 A 씨는 문자 확인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카드 정지도 신청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다고 했다.

체크카드 가맹점·밴(VAN)사 등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CVC 3자리 번호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

A 씨가 자신의 체크카드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카드 사용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이었다고 한다.

A 씨는 17일 오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지점을 방문, 관련 확인서에 서명하고 지점 측으로부터 “(사고) 처리 후 (결제된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관계자는 “유사 문의가 접수돼 전화를 해보니 여러 건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객이 카드 분실 처리 요청을 하면 환불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지점은 (업종별 조합인) 대형기선저인망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며 “(시중은행인) 수협은행과는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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