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일 이사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 의무 근무 ‘지역의사제’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표(진술)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25.11.17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계 주장대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인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지역의사전형 국공립대 정원 1~5%부터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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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 출신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역의사 양성은 초기 투자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확보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인력 순환, 공공의료 붕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의무근무 10년’ 단일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년 의무복무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법안 체계에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 “직업 자유 침해” vs “공익이 더 크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전문직 의사의 경력·전문성 경로가 입시 단계에서 사실상 고정되고 이후 10년 이상 특정 지역·기관에 묶이는 구조는 직업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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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