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5.11.14/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위법 의심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2025.11.1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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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거나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편법 증여 사례도 57건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68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46억 원을 빌려 거래 대금에 활용했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허위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125명, 미국인 78명, 호주 21명, 캐나다 14명 등이다. 다만 국적별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 3.7%, 중국인 1.4% 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이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