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금 사실상 ‘0’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수길의 한 빌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월 3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등의 실명 및 차명 보유로 의심되는 부동산, 채권 등 2070억 원을 동결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몰수 추징보전된 재산 중 일부를 먼저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6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각각 추징금 1011억 원과 647억 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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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