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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4회차부터 외국인력 배정 기준인 ‘점수제’를 핵심항목 위주로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력을 위한 기숙사 조건 등을 잘 구비해놓으면 가점, 아니면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 가점 요인은 농축산업의 경우 기숙사 제공, 우수기숙사 설치 및 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 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등이다. 감점 기준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2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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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