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기존 재판부 남욱 동기있어 재배당
뉴스1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6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뇌물을 주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 원 추징 등을 선고했고, 김 씨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하지만 형사3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에 준한다고 보고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재판부 배당은 피고인 등과 관계가 있어 제외해야 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광고 로드중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시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