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러한 분쟁 해소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다. 그러나 규제 입법화는 10년 가까이 수많은 발의 시도에도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두 번째는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이다. 지난 정부는 자율적 상생을 강조했으나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분쟁이 잦은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기에, 결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담긴 중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경쟁자를 통한 독과점 업체의 힘 남용에 따른 폐해를 막는 방안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정부의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지원은 성과 없이 재정 낭비만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각자 공공배달앱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공공배달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성패는 결국 소비자 이용률에 달려 있다.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느냐가 공공배달앱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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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땡겨요는 거래 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 2%라는 혜택을 제공하며 등장했지만, 소비자들로부터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23년 땡겨요의 배달 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1.53%에 그쳤다. 그러나 현재 점유율이 7%를 넘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이는 정책과 지원은 공공(서울시)이, 플랫폼 운영은 민간(신한은행)이 맡는 협업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도 공공배달앱 지원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적절한 조치라 할 만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민간과의 상생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동시에 공공배달앱 지원 정책에도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늘어나는 지역화폐 예산이 신공공배달앱의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의 배달 플랫폼 거래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협업해야 한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프랜차이즈 본사, 경쟁력 있는 공공배달 스타트업, 그리고 이러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이라는 상생 협력 체계를 통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보며 민생경제를 살릴 불씨를 키워가야 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