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WCG 2019 제공) 2019.7.22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이날 오후 5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부인 이모 씨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2년 11월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최대 쟁점은 8조 원이 넘는 두 사람 재산의 분할 비율이다. 권 씨는 이 씨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인 2002년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 씨는 공동창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권 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설립 당시 지분은 권 씨가 70%를, 이 씨가 30%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가 가진 30% 지분은 2010년 무렵 텐센트 계열사에 전량 매각됐다. 현재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주사는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인데, 이 지분은 권 씨가 100% 보유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앞서 법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자산 가치를 최대 8조16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2심 단계에서 4조115억 원으로 산정됐던 최 회장 이혼소송 분할 대상 재산의 두 배 수준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