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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2심서 형 늘어

입력 | 2025-11-12 10:54:46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징역 3년에 집유 5년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의 대법정 내부. 2019.11.13 뉴시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0·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부부 간 갈등이 있던 과정에서 범행했고,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사회가 수호하려는 가장 존엄한 가치고, 고의를 가진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쳐도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혀 동료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다. 위험성과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1시4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인 B(38·중국)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면서 일감을 위해 익산으로 내려온 상태였다. 이들은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이 빌라에 거주 중이었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분노에 차 “죽일 거다”라는 말과 함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 비명을 듣고 온 직장 동료들이 A씨를 저지하면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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