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핵심 규제를 일부 피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청약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가점제 비중이 높아져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에게는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
반면 이 단지는 10·15 대책 이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청약 자격’에 규제 이전 조건을 적용받는다. 1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세대주 누구나 가능하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다른 규제지역 단지와 달리,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 청약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
광고 로드중
단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총 42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와 최고 층수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3~4베이 혁신 평면을 적용했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실내놀이터 등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는 오는 17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