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9월 집값 고려안해 반영했다면 은평구 등 10곳 규제요건 안돼 “행정취소 소송…위증한 김용범 고발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 및 성남 등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0. [서울=뉴시스]
10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울 및 경기 일부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숨겼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조사 시점 지적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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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가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 받았다”며 “즉 명백한 허위 진술이자 국회에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투기과열지구 규제대상이 됐고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을 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신당 역시 정부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 주거정책심의위가 열어 불리한 데이터를 배제했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공조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요청이 있을 경우 함께 개시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