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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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선 당시 대구의 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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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