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완화에 “문화유산 지킬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오후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지구의 토지 소유주들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라고 항의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짓도록 서울시가 높이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라며 “이것이 바로 60,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자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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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종묘 앞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의 종묘 앞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 재개발지구의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서울시는 10월 30일 고시를 통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세운4구역’의 건축물 최대 높이를 기존 70m에서 145m(청계천 쪽 기준)로 상향했다. 이달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가 제기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
이날 회견 장소엔 세운4구역 토지 소유주 10여 명이 ‘국가유산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20년 넘게 발목 잡은 손해배상을 하라”, “우리는 생사가 달렸다”고 외치며 허 청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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