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협력 걸림돌 美규제 우회 트럼프 행정명령 등 검토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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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신설하기로 한 ‘조선(造船)협력협의체’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설된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미국 선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미국과 선박 규제 우회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에서 조선협력 강화를 위해 NSC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1500억 달러(약 220조 원)를 투자할 ‘마스가(MASGA)’를 위해선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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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이 직접 실무협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