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없어… 경찰 “北수법 유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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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북한 인권운동가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해 지인들에게 악성 파일을 유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9월 15일 북한 인권운동가 김모 씨(39)가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 씨의 카카오톡 계정이 외부에서 무단 접속돼 지인 36명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문구와 함께 악성 파일이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일에는 악성 코드가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악성 코드의 구조와 전파 방식이 과거 북한 해킹조직이 사용하던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해커들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카카오톡 계정에 접근한 뒤, 지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감염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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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