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제3자 제보자엔 포상금 지급
개인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김모 씨는 퇴사 후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와 짜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지만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를 꾸몄다. 이후 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 계약 만료,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범죄가 가벼운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은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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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