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 전 조사…스태프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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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 중이다. PD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A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A 씨는 새 시즌 프로그램에 스태프로 참여한 B 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 B 씨를 방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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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 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이 강제 추행 피해만은 아니었고, B 씨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추행 피해 후 주변에서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에 내몰렸고, 심지어 A 씨가 나서서 B 씨를 폄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며 “B 씨는 지금이라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라며, 회사는 회사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A 씨 측도 입장문을 내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B 씨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B 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경준 변호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B 씨의 언행은 프로그램 팀 구성원들 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급기야 작업에 필수적인 핵심 인력이 B 씨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상호 간 소통이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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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