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한 광양시장 앞 광양사거리 풍경. 제주도 제공
앞서 올해 4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0~25개에서 15개 이상(도서 지역 1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2000㎡ 이내 소규모 골목상권도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어 9월에는 상인회의 참여 의지, 사업의 구체성과 완성도 등을 종합 심사해 광양시장, 함덕4구 등 2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 환경 개선과 경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광양시장과 함덕4구에 각각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물품 제작·배부,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및 홍보마케팅을 각각 지원한다. 내년에는 신규 지정 상점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고 로드중
한편 4월 말 기준 제주지역 기업 대출 연체율은 1.29%, 가계 대출 연체율은 1.25%다. 이는 전국 평균 기업 대출 연체율(0.68%)과 가계 대출 연체율(0.43%)에 비해 2, 3배로 높은 수준이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